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강소기업 인증 절차, 방법(고용노동부)

by 팁텍북 2018. 12. 16.

강소기업 인증 절차, 방법(고용노동부)

기업정보를 보면 강소기업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기업이구나 막연히 생각했는데, 

강소기업인증을 받기위해서는 기업들이 어떠한 절차,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여 조사해봤습니다.

일단 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것이고,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강소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실어보았습니다.



사업개요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양질의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정보 제공,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중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
 
☞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지정, 기업정보 제공,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선정ㆍ선발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중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ㅇ 7가지 결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격요건)
① 2년 이내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②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ㆍ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 확인
③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사망사고만인율`이 높은 기업
ㆍ 사망사고만인율은 고용노동부 자체 통계 자료로 확인
④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
ㆍ 신용평가등급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신용평가 자료를 일괄적으로 추출하여 확인(단 한국기업데이터에 자사의 신용등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별도로 제출한 5대 신용평가(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SCI평가정보)로 대체하여 심사 가능)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ㆍ 근로자수는 고용보험전산망의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를 확인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ㆍ (제외 업종) 농업‧임업‧어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은 제외),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중분류 752는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출처: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32987&menuId=80001001001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160503 청년친화 강소기업 891개소 선정 및 1호기업 방문 동영상입니다.
강소기업의 취지도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