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기간서약자준수사항성공혜택관련근거
2020 년 01 월 13 일 ~ 2021 년 01 월 12 일 |
1.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않을것 2.무사고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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