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뉴프라이드의 급등과 전환청구권 행사
2017.12.
전환청구권
일종의 사채인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입니다
전환청구권행사
일반적으로 전환청구권이란 증권의 소유자가 그 발행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내에 그 소유증권을 타증권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환청구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추후 전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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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뉴프라이드, 전환청구권 행사에도 '급등'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978
아래는 전환청구권, 신주인수권 CB, BW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_76Igr__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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