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NAVER의 소규모합병으로 인한 반대의사 신청 권리가 발생
NAVER의 소규모합병으로 인한 반대의사 신청 권리가 발생하였습니다.소규모 합병에 반대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반대의사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대상: 12월12일 NAVER 보유고객
■ 반대의사 마감일 : 12월22일 15시
■ 반대의사 신청방법
- 모바일(MTS) : 주식 > 청약/주식권리 > 반대의사 매수청구
- 고객감동센터(☎1588-4488)유선신청
■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의결권 행사를 원할 경우 해당 기업으로 문의바랍니다.
주식 - NAVER의 소규모합병으로 인한 반대의사 신청 권리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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